법률
이삿짐센터 계약금 환불요청 문의드립니다
4/1일 견적을 받았고 계약금을 냈습니다.(10만원)
이사가는 집 층수를 몰라서 10층까지의 금액으로 견적을 받은 상태였고, 10층이 넘어가면 추가금 발생된다 하셨습니다.
그러고 얼마안되어 이사갈집 층수를 알게됐는데 10층이 넘어가서 그 분께 문자를 남겼습니다. 답변이 없으셔서 그 뒤로 제가 계약 후 3일 뒤(4월4일) 금액이 생각한 예산보다 더 들어가는 것 같아 계약 취소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업주는 계약금 환불 안된다. 돌려줄 수 없다했고 이사시점은 5월2일이라 기간도 많이 남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통화로 저에게 계약후 일주일이 넘어 환불이 불가하다 하시길래
저는 일주일이 안넘었다 그러면 환불 가능한거 아니냐 했더니 갑자기 확인해보고 연락주겠다 하고 답이없습니다.
그래서 혹시몰라 4/4일 통화를 끊고 계약한지 일주일 안된거 관련하여 내용 확인하고 연락달라고 문자남겨놨습니다.
추가로 계약서상 계약금 특약은 이사 취소1,2일전 통보관련 특약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