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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삿짐센터 계약금 환불요청 문의드립니다

4/1일 견적을 받았고 계약금을 냈습니다.(10만원)

이사가는 집 층수를 몰라서 10층까지의 금액으로 견적을 받은 상태였고, 10층이 넘어가면 추가금 발생된다 하셨습니다.

그러고 얼마안되어 이사갈집 층수를 알게됐는데 10층이 넘어가서 그 분께 문자를 남겼습니다. 답변이 없으셔서 그 뒤로 제가 계약 후 3일 뒤(4월4일) 금액이 생각한 예산보다 더 들어가는 것 같아 계약 취소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업주는 계약금 환불 안된다. 돌려줄 수 없다했고 이사시점은 5월2일이라 기간도 많이 남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통화로 저에게 계약후 일주일이 넘어 환불이 불가하다 하시길래

저는 일주일이 안넘었다 그러면 환불 가능한거 아니냐 했더니 갑자기 확인해보고 연락주겠다 하고 답이없습니다.

그래서 혹시몰라 4/4일 통화를 끊고 계약한지 일주일 안된거 관련하여 내용 확인하고 연락달라고 문자남겨놨습니다.

추가로 계약서상 계약금 특약은 이사 취소1,2일전 통보관련 특약밖에 없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약서에 취소에 관한 특약이 별도로 일주일 환불 관련 규정이 없다면 이사 시점이 많이 남은 상황에서 계약을 취소하는 건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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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당연히 환불은 가능한 부분입니다. 업체측에서도 1주일 이내에는 게약취소 및 계약금 환불이가능함을 스스로 인정한 부분이므로 당연히 환불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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