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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찬도마뱀279
힘찬도마뱀27922.07.10

계약금 미반환 관련 문의드립니다

3 월에 지업사에 방문했고 25 평 기준으로 견적을 받고 22평 집을 계약하게되어 재차 견적을 받게 되었는데 3평은 작아서 차이도 없다며 같은 금액이라고 하였습니다. 그 후 계약금을 줘야한다고해서 50 만원을 입금했습니다. 그런데 집의 결함으로 계약이 파기되어 다음 계약 때 다시 연락주겠다 한 후 이번에 28평 집이 정해졌고 다시 방문하니 평수가 커졌으니 50 만원 정도가 더 추가된다고 하였습니다. 계약금 반환해 달라고 하였더니 법대로 하라고 합니다 .. 법적으로 정말 돌려 받을 수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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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565조(해약금) ① 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질문자님측의 문제로 계약의 해제를 주장하는 상황이라면, 계약금은 해약금으로 반환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