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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대찬콘도르236
임차인이 1년계약해놓고 6개월만에 사업자등록은 그대로두고 주소지만 변경하면 임대인은 부가가치세신고시 주소지변경날짜까지만 신고하면되나요? 종합소득세도 그때까지만 계산해서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실제 발생한 임대료에 대해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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