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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홍학32
강한홍학3224.04.26

재판날이랑 선고하는재판날이랑 다르다고하는데 어떻게 확인할수있나요?

기일이 예를들어 4월19일 잡혀있는데 선고날이 아니라서

그냥 나둿다가 (사정이 어려워 선임 못함)뒤에 선고날잡히고 변호사선임 해도 상관없다고하는데 어떻게 확인할수있나요?인터넷으로 사건조회는 할줄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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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나의 사건검색이나 전자소송에서 조회하실 수 있고


    변론기일과 선고기일로 구별되어 지칭되므로 확인하시면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사건조회를 할 줄 알면 해당 내역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재판 일정과 선고 일정을 확인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대법원 나의사건 검색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https://www.scourt.go.kr)에 접속하여 '전자민원' 메뉴 중 '나의사건 검색'을 클릭합니다. 본인 인증 절차를 거친 후, 사건 정보를 입력하면 해당 사건의 재판 일정과 선고 일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사건이 진행 중인 관할 법원의 민원실을 직접 방문하여 해당 사건의 재판 일정과 선고 일정을 문의할 수 있습니다. 법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한 관할 법원의 연락처로 전화 문의도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 변호사가 법원 전산 시스템을 통해 재판 일정과 선고 일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범석 변호사입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됩니다.

    재판기일은 당해 사건에 대해 사실관계와 법리를 다투는 기간입니다.

    선고기일이 잡히면 판사님께서 모든 심리를 끝내고 최종적으로 주문을 내는 날인데

    선고일 전에 기일을 열어 줄지 말지는 전적으로 재판장님의 재량입니다.

    따라서, 잘못하다간 1심 패소 후 2심부터 재판이 시작될텐데 사실관계를 다시 정리하는건

    어려운 일입니다.

    가급적 빠른 시일 내로 선임하시던가 아니면 나홀로 재판을 하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을 들어가보시면 변론종결이 되었다면 판결선고기일이 지정되어 나와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사건번호로 대법원 전자 소송 사이트 나의 사건 검색으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위의 질의 내용 중 본인의 지위 (관련 소송이 민사소송인지 형사소송인지 등 배경 사실) 등을 추가 확인해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