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범석 변호사입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됩니다.
재판기일은 당해 사건에 대해 사실관계와 법리를 다투는 기간입니다.
선고기일이 잡히면 판사님께서 모든 심리를 끝내고 최종적으로 주문을 내는 날인데
선고일 전에 기일을 열어 줄지 말지는 전적으로 재판장님의 재량입니다.
따라서, 잘못하다간 1심 패소 후 2심부터 재판이 시작될텐데 사실관계를 다시 정리하는건
어려운 일입니다.
가급적 빠른 시일 내로 선임하시던가 아니면 나홀로 재판을 하시는 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