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등원칙은 법 적용 상의 평등을 의미하여 행정권과 사법권만을 구속할 뿐이고 평등원칙이 입법권까지 구속하는 것은 아닌 건가요? 평등원칙을 공부하다가 문득 궁금하여서 질문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