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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끈한가재38 맹꽁이
화끈한가재38 맹꽁이

부동산 공인중계사무소에서 오피스텔 월세계약서에 임대인 도장을 안찍었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아이가 부동산 공인중계소에서 오피스텔 월세계약을 했는데요.

문자로 계약서를 받아 확인해보니 임대인 도장을 안찍었더라구요.

임대차 신고도 해야하는데 아무 효력도 없은 오피스텔 월세계약서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공인중계사는 깜빡했다고 하는데 뭐라고 해야할까요?

(아이가 원하는 오피스텔이네요)

좋게 넘어가는것이 좋은지요?

아니면 강력한 조치를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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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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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의 도장이 없는 계약서는 법적 효력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우선 공인중개사에게 임대인의 서명이나 도장을 받아 계약서를 완성하도록 요구해야 합니다. 이는 임대차 신고와 계약의 법적 보호를 위해 필수적입니다. 공인중개사가 실수를 인정했다면 신속히 이를 시정하도록 해야 합니다. 임대인과 직접 연락하여 상황을 설명하고 서명을 요청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계약서 완성 전까지는 계약금이나 보증금 지불을 보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아이가 원하는 오피스텔이라면 강경한 조치보다는 원만한 해결을 시도하되, 법적 권리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는 반드시 취해야 합니다. 임대차 계약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하여 인장을 명확하게 다시 받고 진행하시는 것이 가능하다면 원만하게 넘어가고, 그것이 아니라 임대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계약을 임의로 체결한 것이라면 법적 조치를 고려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임대인 도장이 찍혀있지 않으면 계약서가 유효하다고 하기 어렵습니다. 지금이라도 중개사를 통해 임대인 도장을 날인하여 정식으로 계약서 작성을 요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대차계약 신고나 확정일자 등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어 시정이 필요하고 중개사에게 수정을 요구하시는 게 타당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