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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년치 연차수당을 퇴사할때 받을수있나요?

친구가 곧 퇴사를 합니다. 직업 특성상 스케쥴근무고 연차를 쓰기어려워요ㅜㅠ 3년동안 연차를 써본적이 없대요. 퇴사할때 3년치 연차수당을 준다는데 이게 받을수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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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의 경우 발생일 기준 1년의 사용기간이 부여 됩니다.

    1년의 사용기간 안에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지 않은 경우 1년 경과시점에 연차휴가 자체는 소멸하고 미사용일수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전환이 됩니다.

    임금채권은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데 연차수당도 임금채권에 해당하여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연차수당으로 전환된 시점 기준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수당은 퇴사시 모두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고 사용자가 지급해 주지 않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

    입사일자 기준 3년 이상 근로하다 퇴사할 경우 연차휴가는 최대 57일이 발생하고 미사용일수 전부에 대하여 수당으로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청구권 발생일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은 연차휴가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는 사용자에게 지급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이때, 3년이 지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청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