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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한참기대하게만드는귀뚜라미

한참기대하게만드는귀뚜라미

25.01.02

근로기준법 제30조 제2항 질문드려요

먼저 저희 어머니가 일하고 계시는 곳이며 주 5일 근무이며 1주(7일)에 일요일은 쉬는 날이며 하루는 쉬는날을 정해서 쉰다고 합니다.

일단 근로계약서 내용은

  1. 휴일은 법정휴일(근로자의 날, 주휴일,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로 한다.

  2. 주휴일은 1주간의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근로자에게만 유급으로 부여하되, 원칙적으로 근무표에 따른 해당 주 마지막 비번일을 주휴일로 하고, 주휴일에 근무하게 될 경우 사전에 당사자 합의에 따라 사전 휴일대체하여 진행할 수 있다.

라고 적혀 있으며

상황은 1월 1일에 원래 쉬는 날 이지만 쉬었다며 이번주는 쉬는 날 없이 전부 일하라고 했다고 하며

1월 28~30일은 28,29일은 쉬고 빨간글씨(30일)에 일하러 나오라고 했는데 쉬는 날 없이 일하라고 했다고 합니다

위에 말 했 듯 원래 하루는 선택해서 쉬는 날을 정해야 했는데 빨간날에 쉬지도 못하게 해놓고 쉬는 날을 없애고 빨간날 쉬었다고 쉬는날을 없애버리고 하는 행위가 합당한지 궁금하여 여쭈어 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동현 노무사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25.01.02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적어주신대로 법정공휴일은 법에 따라 쉬는 날입니다. 따라서 법에 따라 쉬었다고

    하여 원래 부여되어야 할 주휴일이나 휴무일을 부여하지 않을수는 없으며 합의에 따라 일을 하더라도 추가근로에

    대한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