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기준법 제30조 제2항 질문드려요
먼저 저희 어머니가 일하고 계시는 곳이며 주 5일 근무이며 1주(7일)에 일요일은 쉬는 날이며 하루는 쉬는날을 정해서 쉰다고 합니다.
일단 근로계약서 내용은
휴일은 법정휴일(근로자의 날, 주휴일,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로 한다.
주휴일은 1주간의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근로자에게만 유급으로 부여하되, 원칙적으로 근무표에 따른 해당 주 마지막 비번일을 주휴일로 하고, 주휴일에 근무하게 될 경우 사전에 당사자 합의에 따라 사전 휴일대체하여 진행할 수 있다.
라고 적혀 있으며
상황은 1월 1일에 원래 쉬는 날 이지만 쉬었다며 이번주는 쉬는 날 없이 전부 일하라고 했다고 하며
1월 28~30일은 28,29일은 쉬고 빨간글씨(30일)에 일하러 나오라고 했는데 쉬는 날 없이 일하라고 했다고 합니다
위에 말 했 듯 원래 하루는 선택해서 쉬는 날을 정해야 했는데 빨간날에 쉬지도 못하게 해놓고 쉬는 날을 없애고 빨간날 쉬었다고 쉬는날을 없애버리고 하는 행위가 합당한지 궁금하여 여쭈어 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적어주신대로 법정공휴일은 법에 따라 쉬는 날입니다. 따라서 법에 따라 쉬었다고
하여 원래 부여되어야 할 주휴일이나 휴무일을 부여하지 않을수는 없으며 합의에 따라 일을 하더라도 추가근로에
대한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