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기준법 제30조 제2항 질문드려요
먼저 저희 어머니가 일하고 계시는 곳이며 주 5일 근무이며 1주(7일)에 일요일은 쉬는 날이며 하루는 쉬는날을 정해서 쉰다고 합니다.
일단 근로계약서 내용은
휴일은 법정휴일(근로자의 날, 주휴일,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로 한다.
주휴일은 1주간의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근로자에게만 유급으로 부여하되, 원칙적으로 근무표에 따른 해당 주 마지막 비번일을 주휴일로 하고, 주휴일에 근무하게 될 경우 사전에 당사자 합의에 따라 사전 휴일대체하여 진행할 수 있다.
라고 적혀 있으며
상황은 1월 1일에 원래 쉬는 날 이지만 쉬었다며 이번주는 쉬는 날 없이 전부 일하라고 했다고 하며
1월 28~30일은 28,29일은 쉬고 빨간글씨(30일)에 일하러 나오라고 했는데 쉬는 날 없이 일하라고 했다고 합니다
위에 말 했 듯 원래 하루는 선택해서 쉬는 날을 정해야 했는데 빨간날에 쉬지도 못하게 해놓고 쉬는 날을 없애고 빨간날 쉬었다고 쉬는날을 없애버리고 하는 행위가 합당한지 궁금하여 여쭈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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