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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쪽같은왜가리250
대학 동기와 롤 랭크게임 듀오중 같은팀원에게 30여분간 (제 챔피언 이름) me 오늘 자살 ㅋㅋ 이라는 말을 반복적으로 들었는데 모욕죄나 통매음 성립이 가능할까요??
해당 욕설장면 모두 캡쳐해놓았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게임상에서 이루어진 행위는 대부분 실명이 아닌 닉네임으로 이루어지며 상대방 피해자의 신원이 확인되지도 않습니다. 모욕죄는 개인을 특정할 수 있어야 성립하게 되는데, 질문주신 경우에는 특정이 어려운 것으로 보입니다. 모욕죄는 성립하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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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발언 내용은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발언이라기 보다는 경멸적인 감정표현으로 통매음이 아닌 모욕죄 성부가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모욕죄의 경우, 특정성 및 공연성 요건을 요하는바, 동기와 함께 게임을 하던 중이라면 성립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특정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바, 단순히 케릭터 명이나 아이디 등을 지칭한 경우라면 이는 특정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