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 휴직 같은 경우는 몇 살까지 인정이 되는 건가요?
육아 휴직을 신청을 하려고 하면 아이들이 나이 제한이 있을 거 같은 데요 몇 살 정도까지 되어야 육아휴직을 신청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의 경우 육아휴직 신청시에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고 사업장 재직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에 신청가능하며 1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근로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요건을 갖춘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 신청 시 회사는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현재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경우 신청하여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초등학교 2학년 이하는 3학년이 되는 해의 2월까지를 의미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휴직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워아휴직은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한 휴직을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아이의 나이가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까지(초3 생일전까지) 신청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