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대리기사 사고 민사소송 할 수 있을까요??

대리기사를 불러서 집에 도착한 뒤 주차장에서 차고가 났는습니다.

과실비율은 5:5정도로 예상하고 있는데 대리기사님이 대차특약을 안들어 놓으셨다고 하셔서 대차를 하고 저희가 부담을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어머니가 모시는 차량이고 프리렌서로 차가 절대 없으면 안되는 상황이고 차량 수리하는데 2주는 걸릴 듯 합니다.

혹시 민사소송으로 대차로 인한 금액을 받을 수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대리기사와의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과 관련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대리운전 중 사고에 대해서는 대리운전 업체의 영업배상책임보험을 통해 수리비 및 대차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리기사 개인이 특약을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통상적으로 대리운전 업체가 가입한 보험을 통해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과실이 5대5라면 의뢰인께서도 본인의 보험이나 자비를 통해 50%의 책임을 부담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대차 비용의 경우, 차량이 업무상 필수적이라는 점과 수리 기간을 입증할 수 있다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금액이 소액이라면 소송 비용과 기간을 고려할 때 실익이 적을 수 있으니, 먼저 대리운전 업체의 보험사를 통해 보상 범위를 명확히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보험 여부에 관계없이 해당 대리기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