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대리기사와의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과 관련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대리운전 중 사고에 대해서는 대리운전 업체의 영업배상책임보험을 통해 수리비 및 대차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리기사 개인이 특약을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통상적으로 대리운전 업체가 가입한 보험을 통해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과실이 5대5라면 의뢰인께서도 본인의 보험이나 자비를 통해 50%의 책임을 부담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대차 비용의 경우, 차량이 업무상 필수적이라는 점과 수리 기간을 입증할 수 있다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금액이 소액이라면 소송 비용과 기간을 고려할 때 실익이 적을 수 있으니, 먼저 대리운전 업체의 보험사를 통해 보상 범위를 명확히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