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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라운호박벌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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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인이 중도 해약할 경우 어떻게 처리되나요?

전세인이 중도 해약할 경우 어떻게 처리되는지 과정을 좀 알고싶은데요 이번에 해약을 해야될거 같아서요 혹시 손해가 있나 해서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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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차인이 임대차계약기간 중 자신의 사유로 인하여 중도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사안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1. 임차건물에 하자로 인해서 계약해지를 하는 경우 임차인과 협의해서 해결 또는 경우에 따라 이사비용 등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고

      2. 임차인의 사정에 의해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새로운 임차인을 찾아 놓으시고 퇴거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기간 중 중도해지를 위해서는 상대방에 대해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보통 임대차 계약기간중 해지시 임대인이 요청한 경우 임차인에게 이사비용과 중개보수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해지하며, 임차인이 해지를 원하는 경우 다음임차인주선과 중개보수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다만 위 조건에도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는다면 사실상 중도해지는 불가능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어떤상황인 상황인가요?

      임차인께서 계약기간내에 나가신다는건지 묵시적갱신중에 나가신다는건지? 계약기간 내에 나가신다고하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야 나갈수있고 묵시적갱신인 경우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해지를 통보한 날로부터 3개월후에 효력발생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이 계약종료를 원하시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계약일자 만기전 계약종료 의사이므로 신규임차인과 계약 전까지 최대 3개월의 임차료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