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기초생활수급자 떨어지는이유가뭔지
기초생활수급자 는통장에얼마가있어야떨어지나요알려주세요삼인기준으로얼마를받고얼마가되어야수급이않되는지알려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생계급여를 수령하려면 소득인정액이 3인 가구 기준으로 월 1,714,892원 이하여야 합니다.
소득인정액은 실제 소득에서 가구특성별 지출비용을 공제한 소득평가액과 재산에 소득환산율을 곱한 소득환산액을 더하여 계산합니다.
생계급여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할 주민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질의의 정보로는 생계급여 지급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없고, 해당하는 소득이나 재산 수준을 특정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위 질의 내용은 노동관계법령의 해석 및 적용과 무관한 사항입니다. 관련 카테고리에 질의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자체 사회복지부서나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기초생활수급 자격은 단순히 통장 잔액 하나만으로 탈락 여부가 결정되지는 않으며 전체 재산(집, 보증금 등)과 월 소득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우선 살고 계신 지역에 따라 전체 재산에서 아래 금액만큼은 아예 영(0)원 처리를 해줍니다. (집값, 보증금, 통장 잔액 등을 모두 더한 총재산에서 뺍니다.)
서울: 9,900만 원
경기: 8,000만 원
광역·세종·창원: 7,700만 원
그 외 지역: 5,300만 원
만약 경기도에 살고 있고, 집이나 보증금 등 다른 재산이 전혀 없다면 통장에 8,500만 원(기본재산 공제 8,000만 원 + 생활준비금 500만 원)까지는 있어도 재산 때문에 탈락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이미 보증금이나 집값으로 공제 한도를 다 채웠다면, 통장 잔액이 500만 원을 넘는 순간부터 그 초과분이 매달 높은 비율의 월 소득으로 잡혀 수급자에서 탈락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본인 명의의 통장뿐만 아니라 함께 살고 있는 가구원(3인 가구라면 3명 모두)의 통장 잔액과 주식, 보험 해약환급금 등이 모두 합산되어 조사됩니다.
현재 재산이나 소득 상태에 따라 정확한 모의 계산이 필요하시다면,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 담당자에게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정부에서 계산한 가구의 '소득인정액(월급 +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이 기준을 넘으면 수급자에서 탈락(제외)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기초생활수급에 관한 사항은 인사/노무와 전혀 관련이 없어 답변이 제한됩니다. "생활꿀팁카테고리"에 질의하시거나 관할 주민센터에 질의하시면 담당자가 친절히 설명해 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