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환지처분은 도시개발법에 따른 환지작업 이후에 해당 토지나 농지에 소유권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하며, 도시개발을 하거나 농지를 개량하기 위해 환지하는 경우, 종래의 소유권 및 기타 권리에 변동이 필요하면 종전의 토지나 농지에 이에 상당하는 다른 토지나 금전으로 청산하는 처분을 포함하기도 합니다.
도시개발법에 따른 정비로서 시행된다는 점에서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 이를 부동의하더라도 임의로 처분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