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어린이집 종사자 연차휴가 개수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5인이상 근무하고 있는 민간어린이집 종사자입니다.
24년 9월 9일에 입사를 했고 24년에는 매달 만근시 나오는 월차를 사용하여 2월까지 5일을 쉬웠습니다.\
25년도엔 현재(25.12.4)까지 12개의 연차를 소진하였습니다.
원장님께서는 회계연도에 맞춰 26년 2월까지 15개만 사용할 수 있다고 하십니다.
제게 주어진 연차가 15개로 이루어져야하는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26년 2월 28일 퇴직시 연차계산이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고용된 어린이집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2024.9.9 입사자의 경우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 2024.9.9 ~ 2025.8.9 :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 - 최대 11일 발생
2) 2025.9.9 : 1년간 근무일수의 80% 이상 출근 시 연차휴가 15일 추가 발생
근로기준법 제 60조에는 입사일자 기준방식으로 연차휴가를 규정하고 있고 위 일수는 법 규정에 따른 일수 입니다.
2024.9.9 ~ 2026.2.28까지 재직하고 퇴사하는 경우 법에 규정된 입사일자 기준방식에 따른 연차휴가 최대 일수는 26일이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 60조 ①항에 따라 1년이 되는 시점 15일 부여 + 2항에 따라 입사일자 기준 11개월 동안은 개근시 최대 11일 부여 = 1년 이상 ~ 2년 미만 근무자 최대 26일만 발생
현재까지 24년에 5일 사용 + 25년에 12일을 사용하여 총 17일을 사용한 경우 퇴사시점까지 사용할 수 있는 최대 일수는 9일에 불과합니다.
9일 범위내에서만 연차휴가를 사용하세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 사업장에서 회계연도를 기준(매년 1월 1일)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한다면
1년 미만의 재직기간 동안 매월 개근하여 월 1일씩 발생하는 연차휴가 최대 11일은 25.09.09.까지 휴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25.01.01.발생하는 5일의 연차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 동안 휴가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24.09.09.부터 24.12.31.까지의 재직기간인 (114일 / 365일 x 15일 = 25.01.01.에 올림하여 5일 발생)
다만, 근로자가 퇴사할 때에는 입사일 기준과 비교하여 보다 유리한 쪽으로 정산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노무관리의 편의상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전 근로자에 대해 일률적으로 기산일을 정할 수 있으며,연차휴가 산정기간을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전 근로자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회계연도의 경우 질문자님은 25.01.01.에 5일 26.01.01.에 15일로 20일이 발생하며
입사일 기준으로는 25.09.09.에 15일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26.2.28.에 퇴사한다면 사용자는 보다 유리한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부여한 연차휴가 20일 중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법정휴가일수를 초과하는 경우,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단서가 없는 한 회계연도 단위로 산정한 휴가일수 모두를 부여할 것(임금근로시간정책팀-489, 2008.02.28. 참조)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에서 매년 1월 1일을 초일로 하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경우에는 2025년 8월 9일까지 총 11일 및 2025년 1월 1일자로 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후 2026년 1월 1일자로 15일의 연차휴가가 새로 발생합니다.
퇴직 시에는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으로 비교하여 더 많은 일수로 연차수당을 정산하며, 취업규칙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하도록 정하고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