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모레도끈기있는블랙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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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선노무사님이 아무 예고나 상의없이 상대방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했는데
저는 1주일동안 최대한 증거 끌어모으고 있던 와중에
제 담당 국선 노무사님께서 사전에 연락없이 상대방 이유서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했는데
이것은 해임 사유가 되나요?
아니면 이미 선임을 한 순간부터 제가 개입을 아에할 수 없는건가요?
제 권한이 어디까지고 국선노무사님 권한이 어디까지 인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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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1주일동안 최대한 증거 끌어모으고 있던 와중에
제 담당 국선 노무사님께서 사전에 연락없이 상대방 이유서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했는데
이것은 해임 사유가 되나요?
아니면 이미 선임을 한 순간부터 제가 개입을 아에할 수 없는건가요?
제 권한이 어디까지고 국선노무사님 권한이 어디까지 인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