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국선노무사님이 아무 예고나 상의없이 상대방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했는데

저는 1주일동안 최대한 증거 끌어모으고 있던 와중에

제 담당 국선 노무사님께서 사전에 연락없이 상대방 이유서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했는데

이것은 해임 사유가 되나요?

아니면 이미 선임을 한 순간부터 제가 개입을 아에할 수 없는건가요?

제 권한이 어디까지고 국선노무사님 권한이 어디까지 인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사전 협의 없이 답변서를 제출한 것만으로 곧바로 해임사유가 된다고 단정하긴 어렵지만, 내용이 본인 의사와 다르거나 중요한 증거를 누락했다면 즉시 보완서면 제출을 요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국선노무사가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거나 업무수행이 어려운 사정이 있다면 노동위원회에서 해임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연락없이 답변서를 제출한 것 자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나, 답변 내용이나 제출 경위에 비추어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위원회에 직접 문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답변서 제출 경위에 대하여 이의제기를 하고 녹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선임을 하더라도 개입이 가능합니다. 해임을 희망한다고 조사관에게 의사와 절차를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본인의 상황과 의견이 다른 서면을 제출했다면 추가로 서면을 제출하여 바로 잡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