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사업자 1주택 소유인데...청약시 무주택 간주되나요?
주택임대사업자 1주택(아파트) 와 일반 1주택(아파트) 소유 중이었다가 일반 1주택(아파트)를 최근에 매도했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 1주택(아파트)만 소유 시....청약시 무주택 간주되나요?
안녕하세요. 김미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 1주택(아파트)만 소유한 경우, 청약 시 무주택자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임대사업자 등록된 주택이라도 소유주가 임대사업자라면 해당 주택은 소유주가 '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무주택자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된 주택이 있으면 청약 시 무주택자로 인정받지 못하므로, 청약 신청 시 주택 보유자로 간주되어 무주택자 대상 청약에 불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사업용 주택도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므로 소유주택 수만큼 소유한 것으로 보기에 청약시 유주택이 됩니다. 단, 오피스텔은 주택으로 보지 않으므로 용도와 관계없이 무주택으로 인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시에는 주택으로 보는거 같습니다
만약에 청약을 신청할거 같으면 관계기관에 더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 1주택(아파트) 와 일반 1주택(아파트) 소유 중이었다가 일반 1주택(아파트)를 최근에 매도했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 1주택(아파트)만 소유 시....청약시 무주택 간주되나요?
==> 주택임대사업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어도 청약신청시 무주택자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 1주택자로 포함됩니다. 청약시 무주택자 기준은 입주자 모집일 기준으로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보유하지 않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무주택자라고 하는 것은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주민등록상 함께 거주할 때 주택소유자가 한사람도 없어야 무주택자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업종관계 없이 현재 어떠 한형태로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무주택자로 인정받을수 없습니다
따라서 청약시 무주택자로 인정받지 못하2순위 청약 신청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정원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주택사업자의 임대사업용 주택도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소유권이나 공유지분을 가지고 있으면 유주택으로 보며, 그 소유주택 수만큼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20㎡ 이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2호 또는 2세대 이상 주택 소유한 경우는 제외)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