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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침한카구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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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사업자 1주택 소유인데...청약시 무주택 간주되나요?

주택임대사업자 1주택(아파트) 와 일반 1주택(아파트) 소유 중이었다가 일반 1주택(아파트)를 최근에 매도했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 1주택(아파트)만 소유 시....청약시 무주택 간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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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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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미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 1주택(아파트)만 소유한 경우, 청약 시 무주택자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임대사업자 등록된 주택이라도 소유주가 임대사업자라면 해당 주택은 소유주가 '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무주택자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된 주택이 있으면 청약 시 무주택자로 인정받지 못하므로, 청약 신청 시 주택 보유자로 간주되어 무주택자 대상 청약에 불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사업용 주택도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므로 소유주택 수만큼 소유한 것으로 보기에 청약시 유주택이 됩니다. 단, 오피스텔은 주택으로 보지 않으므로 용도와 관계없이 무주택으로 인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시에는 주택으로 보는거 같습니다

    만약에 청약을 신청할거 같으면 관계기관에 더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 1주택(아파트) 와 일반 1주택(아파트) 소유 중이었다가 일반 1주택(아파트)를 최근에 매도했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 1주택(아파트)만 소유 시....청약시 무주택 간주되나요?

    ==> 주택임대사업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어도 청약신청시 무주택자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 1주택자로 포함됩니다. 청약시 무주택자 기준은 입주자 모집일 기준으로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보유하지 않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무주택자라고 하는 것은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주민등록상 함께 거주할 때 주택소유자가 한사람도 없어야 무주택자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업종관계 없이 현재 어떠 한형태로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무주택자로 인정받을수 없습니다

    따라서 청약시 무주택자로 인정받지 못하2순위 청약 신청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정원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주택사업자의 임대사업용 주택도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소유권이나 공유지분을 가지고 있으면 유주택으로 보며, 그 소유주택 수만큼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20㎡ 이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2호 또는 2세대 이상 주택 소유한 경우는 제외)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