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카페 운영시, 수입은 보통 잡수익으로 잡는게 맞는건가요?
주민카페 운영시에, 수입이 생긴다면 아파트 잡수익으로 운영이 되는건가요? 이 비용은 어떻게 사용되는건지요? 주민편의를 위해 사용되는 비용의 계정은 보통 무엇으로 잡고, 사용 용도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주민카페 운영 수익은 아파트 공동시설 운영 수입으로 잡수익 항목으로 관리됩니다. 수입금은 입주민 편의시설 유지, 복지 행사 등에 재투자됩니다.
관리 규약상 명시된 용도외 사용은 감사 시 지적 사유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윤덕성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커뮤니케이션의 헬스장, 수영장, 도서관, 카페 등 시설 운영을 통해 발생하는 비용의 경우 보통 잡수입으로 분류하여 수입으로 책정합니다.
이렇게 발생한 수입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를 안건 제안 및 의결을 거쳐 사용처를 결정합니다.
잡수입의 경우 아파트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기도 하고 입주민 관리비 차감 등 입주민에게 돌려주기도 합니다.
잡수입 사용을 위해서는 입주자대표회의를 의결의 단계를 거쳐 진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주민카폐 운영시 계정과목은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나 주민참여 아파트 관리규칙에 의거 집행합니다
다만 영리행위에 따른 수익성은 배제하는 복지정책이므로 대체로 비품구입. 소모성구입. 운영비 등으로 사용되며 아파트 단지별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가 있으니 세부 집행방법이 궁금하시면 관리사무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주민카페를 포함한 아파트의 주민공동시설(헬스장, 독서실 등)을 운영하여 발생하는 수익(사용료, 판매 수익 등)은 아파트 관리주체의 회계상 '관리 외 수익' 계정의 잡수익으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주민카페 운영으로 인해 발생한 잡수익은 기본적으로 주민 전체의 편익을 위해 사용되어야 합니다.
주민카페 운영으로 인한 매출액에서 인건비, 재료비, 관리비(전기료, 수도료 등) 등의 운영 비용을 제외한 순수익이 잡수익으로 편입됩니다. 중요한 점->잡수익의 구체적인 사용 용도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결정되며, 아파트마다 제정된 관리규약에 따라 사용 범위가 정해집니다. 따라서 해당 아파트의 관리규약을 확인해 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주민카페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보통 아파트 잡수익인 관리외수익으로 분류가 되고 수익금은 주민 편의 및 시설 유지(주민휴게 공간 개선, 커뮤니티 운영비, 시설 유지 보수)에 재투자가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넵 아파트 주민 카페 수입이 생기면 그 수입은 아파트 관리상 잡수익 혹은 관리외수익으로 회계처리합니다.
수입이 발생하면 그 수익은 아파트 입주민을 위한 비용 충당으로만 사용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