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근로자가 회사에 제출한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근거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게
되는 데,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과 근로자별로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 환급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근로소득 결정세액에서 매월분 급여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차감하게 되며, 소득세 결정세액이 매월분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세액
보다 더 큰 경우 추가세액 징수를, 더 적은 경우 세액환급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근로소득 결정세액보다 세액공제액이 더 큰 경우라고 하더라도
매월분 원천징수한 근로소득세 합계액을 한도로 세액 환급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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