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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심편식하는선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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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용연차수당계산이 맞는지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퇴직시 미사용연차수당에 대해서 여쭤봅니다.

좋은 하루되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질의가 구체적이지는 않습니다만 퇴직시 사용하지 못하고 남은 연차가 있다면 수당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미사용연차가 있다면 미사용 연차수당 = 1일 통상임금 X 미사용 연차 일수로 수당을 계산합니다 .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나 임금청구권은 소멸되지 않는 바, 이를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이라고 합니다. 퇴직으로 인해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잔여연차휴가일수×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으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미사용 연차가 있다면 퇴사 시 연차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하며 퇴사 후 14일 내 미지급 시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규정이며, 5인 이상 사업장만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