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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공이산
윗집 누수로 주방 천정이 배가 불러오고 물이 떨어 집니다.
도배랑 피해보는 부분을 윗집에 물어달라고 하면 되는지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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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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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누수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한 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바, 도배 역시도 피해부분이라면 청구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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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윗집의 관리부분의 하자로 인해 질문자님 재산에 손해가 발생하신 상황으로 윗집에 민법 758조 공작물책임을 물어 배상을 청구하실수 있습니다.
원만히 대화가 되면 좋겠으나 그렇지 않으면 소송으로 진행하시는것도 가능하신 부분이십니다.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윗집의 누수가 명백한 상황이라면 당연히 그 누수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