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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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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 입장에서나 장난이지 당한 입장에서는 기분이 나쁜 경우여도 증거가 없고 폭행이라기엔 약소하니까 현실적으로 폭행이나 직장내괴롭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나요? 5인이상 사업장(의원)이라 인사과나 비슷한 부서가 없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cctv 등의 자료가 없더라도 녹취록과 같은 자료를 구비하여 노동청에 직장내괴롭힘 진정을 제기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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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신체적 접촉이 업무상 적정범위를 초과하여 이루어졌다면 직장 내 괴롭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직장내 괴롭힘은 해당 사업장이나 고용노동부에 신고 할 수 있습니다
신고 시에는 증빙 자료 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부적당한 행위임은 분명합니다만 폭행에 해당할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지는 구체적인 판단이 필요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는 노동청에 할 수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불가합니다.
폭행과 관련해서는 법률 카테고리에 질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불필요한 신체접촉이 상습적으로 이루어지고 이를 입증할 수 있다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로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어떻게 입증하느냐에 따라 인정여부가 달라지므로 최대한 입증자료를 확보하는데 주력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