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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엔피
김엔피

이렇게 카톡으로 근로자분들 단체톡에 올리셨는데 폐업통보로 인한 해고로봐도될까요?

"다름이아니라 저희매장이 5월 2일 화요일 이후부터 폐점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사전에 말씀못드려서 죄송합니다. 이 말씀드리고 싶어서 연락으로 띡 보내기에는 좀그러하여 얼굴 뵙고 말씀드리려고했는데 쉬는날 부르는것도 아닌지라 이렇게 연락 드리게 되었습니다. 다시한번 사전에 고지 못해드린점 사과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폐업으로 인한 해고예고수당을 말씀드렸더니 다시 출근하라고 하네요 다시 출근하는걸 거부할 경우 자발적 퇴사로 처리가 되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이미 해고된 것이므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출근하라고 요구할 경우 거부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해고의 의사표시가 명확한 것으로 보기 어려울 수 있으며, 실제로 사업장이 폐업하지 않은 경우에는 출근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출근을 거부하고 결근하는 경우 자발적 퇴사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폐업의 경우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만 다시 출근하라고 한다면 폐업을 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어쨌든 사장의 거짓말과는 별개로 다시 출근하라고 하면 해고를 철회한 것으로 봐야 하고 거부할 경우 자진퇴사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출근을 거부한다면 자발적 퇴사로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다시 출근하라고 하면 폐업이 철회되거나 폐업 과정에서 잔여업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출근을 거부하게 되면 자발적 퇴사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출근을 하여 구체적인 상황을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