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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장한미어캣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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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통지 해고 예고 노동청 신고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해고 통지 관련해서 1~2일이 부족하다고 노동청에서 연락이 와서 문의드립니다.

해고 예고를 서면 통지 1~2주전에 카톡으로 하였고, 회사 사정이 어려워 진행되는거라 근로자에개 말했습니다.

서면 통지서가 나올거라고 하루 전날에도 카톡으로 말 한상태였습니다.

다만 서면 통지서 날짜는 예고 날짜가 아닌 1~2주 뒤로 되어있어서 하루이틀이 부족하게 퇴사를 하게되었다고 노동청에 신고를 했더라구요

이런경우 저희는 조금 억울한 입장이라

소송이나 이의신청을 하여도 받아들여질까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이미 30일 전에 예고하였다면

    그 전에 2주 전에 또 예고했다 하더라도 문제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해당 직원이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3개월 이상이라면,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으므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법 위반이 아니라는 점에 대한 소명 자료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해고예고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일 해고예고가 해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루어졌다면 그 미달된 일수에 관계없이 해고예고수당의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노동청에서 연락이 왔다는 것이,

    근로자가 신고를 하여 담당 근로감독관이 연락했다는 뜻이라면,

    어렵습니다.

    이미 판단을 다 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지 않고, 아직 정식으로 담당 근로감독관이 정해진 것이 아니라면,

    출석하여 위 내용으로 소명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실제 해고통보일자로 명확하게 적힌 서류가 있고 위반이라면 어렵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고예고를 서면으로 하지 않아도 30일 전에 예고했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일단 해당 직원이 3개월 이상 근무한 상태인데 30일전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라면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은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면 해고통지는 서면으로 해야 하지만 해고예고를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