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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뜻한돌꿩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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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급여 구성 표기 적절성 여부

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에 임금에 대한 구성항목이 다음과 같습니다.

위법하지 않은게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식대와 차량유지비도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포괄임금으로 매월 휴일 및 연장수당 명목으로 8만원을 지급하고 만약 이를 초과하여 근무하는 달은 초과분에 대한 차액을 추가 지급할 예정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다른 것은 문제되지 않으나 휴일근로와 연장근로는 그 성격이 서로 다르므로, 휴일 및 연장근로수당이 아니라, 휴일근로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을 따로 구분하여 몇 시간에 대한 수당인지를 확인할 수 있게끔 산정식을 기재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로시간 수에 관계없이 일정액의 연장근로수당 등을 정한다면 이는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적용되며 그렇지 않은 경우 근로계약서 등에 포괄임금제임을 명시하여도 효력이 없습니다.

    이에, 휴일 및 연장수당의 경우 약정한 휴일 및 연장근로시간을 명시하시고 해당 시간에 대한 연장, 휴일근로수당을 산정하여 이를 근로계약서에 반영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