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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히유머감각있는딸기잼
안녕하세요,
차량을 타고 주행중에 신호에 걸려있는데 취객이 택시인줄알고 문을 열라고 시도하다가
제가 무시하니까 들고있던 우산으로 차량 창문을 3회 찍었습니다.
대충 보았을때 육안으로 큰 피해는 없는것 같은데 이러한 경우 재물손괴미수로 형사 고발이 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우산으로 차량 창문을 찍는 행위는 재물손괴행위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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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말씀하신 경우는 차량을 손괴하기 위한 고의적인 행위가 있었고, 따라서 재물 손괴죄 또는 손괴 미수죄가 적용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