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사용연차수당 지급일에 대해서
8월 31일부로 퇴사를 했는데 지급이 9월말 지급일이 맞는건가요? 아무리검색을 해도 안나오네요. 퇴직금과똑같이 지급되는줄 알고 오늘 연락했는데 본사에서는 9월말에 지급을 한다고 하는데 너무 늦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와 별도의 합의가 없었다면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퇴직금 뿐만 아니라 미사용 연차수당의 경우에도 마찬가지 입니다. 따라서 회사에 연차수당의
지급을 요청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퇴직연도의 휴가사용가능일수에 상관없이 미사용한 연차휴가일수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단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여부를 확인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상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에서는 근로자가 퇴사하는 경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원칙적으로 8월 31일 퇴사 후 14일 이내에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지급시기를 연장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따라서, 회사가 귀하에게 별도의 지급시기 연장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이,
일방적으로 9월 말에 연차수당을 지급한다면 근로기준법에 위반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민노무사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당사자간 합의가 아니라면 퇴직으로부터 14일이내 지급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한 경우 임금, 퇴직금, 일체의 금품을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 연차휴가 미사용수당도 임금에 해당하므로 위와 같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2.다만, 합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에 따라 퇴직금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3.사업주가 임의로 금품청산을 지연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고소를 제기함으로써 지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으며, 직접적인 강제는 민사소송을 통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미지급 임금, 퇴직금 기타 모든 금품은 원칙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별도의 기일연장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사용자는 금품청산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9월말에 지급하는 것은 법위반입니다. 퇴직금과 함께 미사용 연차수당도 14일 이내에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합니다.
공인노무사나륜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