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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꼼한어치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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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고소 중 개인철회가 가능한가요?

단체고소 중인데 지금 거의 1년이 다되서 기간도 넘 오래걸리고, 보상받을 수도 없을거같아서

그냥 개인적으로 끝내고싶네요.

개인 철회시 문제가 있을까요?

철회하는 방법이 따로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체고소라고 하여 특별할 것은 없으며 개인만 고소 취하를 하시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한 부분이겠습니다. 경찰에 철회의사를 표시하면 되며, 필요하다면 서면으로 철회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체고소는 여러명의 고소인들이 한꺼번에 고소를 한 것으로, 고소인 중 1인이 고소취하를 할 수 있습니다. 고소취하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되며, 1인이 고소를 취하한다고 하여 문제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