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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에 유급휴일 해당되나요?

알바로 한달 60시간이상 근무하며 사대보험 의무로 떼고 있습니다(5인미만사업장). 근로자의 날에 사업장은 휴업이었습니다. 위 경우 유급휴일로써 임금 지급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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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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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네. 월급제라면 근로자의 날에 쉬었더라도 월급이 그대로 지급됨으로써 근로자의 날이 유급 처리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의 날은 법에 따라 유급으로 보장됩니다. 따라서 휴일수당이 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근로자의 날은 유급으로 보장되므로 실제 일을 안했더라도 시급제 근로자도 유급으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와 관계 없이 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상으로 보장된 유급휴일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모든 사업장에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해당일은 휴무하였더라도 유급으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하는 날입니다.

    근로자의 소정근로일(근로계약를 통해 일하기로 정한 날)과 근로자의 날이 겹치는 경우, 근로자가 근로자의 날에 일하지 않았더라도,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의 날이 근로자의 주휴일과 중복된 경우라면, 하나의 휴일만 보장하면 되므로, 근로자의 날에 일하지 않은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이므로, 그 날 쉬더라도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든 오인 미만 사업장이든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입니다. 따라서 지문자님께서도 근로자의 날이 유급휴일임으로 근무를 하였다면은 월급이나 기본 임금 이외에 추가로 임금을 지급받아야 됩니다. 다만 5 인 이상 사업장처럼 휴일 근로 수당 50% 가산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의 날(5월 1일)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급휴일로 인정되며, 이는 사업장의 규모와 무관하게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한 달 60시간 이상 일하고 사대보험도 가입된 경우 근로자로 인정되며, 해당일이 근로자가 일하기로 한 요일이었다면 유급으로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임금체불로 진정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