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 공정받으려면 어떻게해야되나요?

2021. 07. 02. 16:54

아버지께서 자전거사고로 골절진단을받으시ᄀᆞ

입원중이십니다

가해자분 전화번호만 아는상황이고

가해자분도 치료 입원 상황까지. 다아시고계십니다

아직 정확하게 얼마동안 입원과 치료를해야되시는지

모르는상황이고 가해자분께 어떻게 치료비를 청구해야될지 궁금합니다

중간정산을해야되는지. 차후에휴유증에 대해서도

어떤방향으로 해결해야되는지

전문변호사를 통해 공정을받으면 되는지

수수료는 어느정도인지

궁금합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손해배상의 합의에 있어서 합의서 작성에 반드시 공증이 필요한 것은 아니며 구체적으로 합의는 임의 절차로 당사자의 의사의 합치가 필요한 부분이겠습니다. 구체적인 부분의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2021. 07. 03.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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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분 아버지가 자전거 운전자의 과실로 상해피해를 입은 것이라면 자전거 운전자를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021. 07. 02. 2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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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증은 공증사무실에 가서 받으면, 되고 명확하게 기재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로, 예로, 현재 입원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치료비를 배상하기로 하고, 추후 이와 관련된 통원치료나 후유증 발생시 이에 대하여도 책임을 부담한다는 내용입니다.

      2021. 07. 02. 2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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