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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현재도유익한김말이

현재도유익한김말이

공급시기와 외화입금일이 서로 분기가 다를경우

3월 중 공급한 서비스에 대한 용역대금을 4월에 입금받게 될 경우, 부가세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외화로 입금될 건이라서 세금계산서는 발행하지 않습니다.

국내에서 제공한 서비스라서, 건별매출로 신고하려고 합니다. 맞는 방법일까요?

공급시기에 맞춰 부가세 신고를 해야 한다고 알고 있는 데,

입금되기 전이라도 3월 매출로 신고해야 하는걸까요?

금액을 어떻게 계산해서 작성해야 하는걸까요?

공급일 기준으로 송금받을 때 환율로 계산해서 입력하고,

실제 입금됐을 때는 입금일 환율로 계산해서 외화환산차익 처리하는건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3월이 공급시기이므로 1분기 부가세 신고시 반영해야 합니다. 공급일 당시 환율을 적용한 과세표준을 부가가치세 신고시 적용하시면 됩니다. 실제 입금당시 차액이 있을 경우, 차액은 외화차손익으로 인식해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