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채용 내정 통보 후 회사가 일방적으로 취소하면 부당해고에 해당하나요?

채용 내정 취소가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내정 법적 성격, 근로계약 성립 시점도 알려주세요. 구제 신청, 입사 일자 확정, 서면 통지, 내정 철회 절차, 위자료도 궁금합니다. 합격 통보 문자, 채용 공고 조건, 신원 조회, 건강 검진 결과, 경력 허위 기재, 경기 악화, 인수인계 기간, 노동위원회, 임금 상당액, 전직 포기 피해도 알고 싶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구인 공고 후 최종합격이나 입사일자를 통보하면 그 시점에 해약권 유보부 근로계약이 성립하므로 이후의 채용내정 취소는 근로기준법상 해고에 해당합니다. 채용내정 취소가 정당하려면 경력 허위기재 등 객관적, 합리적 사유가 존재해야 하며 근로기준법 27조에 따라 해고사유와 시기를 기재한 서면통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부당한 내정 취소시 근로자는 90일 이내에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여 입사예정일 이후의 임금 상당액을 정산받을 수 있습니다.

    전 직장 퇴사 및 전직 포기로 인한 재산상 손해와 정신적 고통에 대해서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통해 위자료를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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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채용 내정의 취소는 해고에 해당하며, 정당한 이유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에는 부당해고가 됩니다. 이에 대하여는 구제신청이나 소송을 통해 정당성을 다투는 것이 가능합니다.

    구제신청은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부당해고의 경우 근로계약이 성립된 이후 정당한 이유 없이 사용자가 근로계약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하는 경우 문제가 됩니다.

    2. 채용내정이 확정된 경우 채용 즉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고 회사측에서 채용내정을 취소할 만한 정당한 이유가 없음에도 일방적으로 취소할 경우 법상 회사의 일방적인 근로계약관계 종료 즉 부당해고로 보게 됩니다.

    3. 이럴 경우 근로자는 채용취소일(해고일) 기준 3개월 이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부당한 채용취소를 다툴 수 있습니다.

    4. 채용취소 부당해고 사건에서 근로자는 채용이 내정되어 확정된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채용내정 취소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는 회사에서 입증책임을 부담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질문이 방대하여 구체적으로 질의하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채용 내정 취소가 해고로 판단되나, 부당한지 여부는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