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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의 계약 위반으로 계약을 해제하려고 하는데, 계약 해제와 별개로 그로 인한 손해배상도 함께 청구할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무법인 상원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계약해제와 손해배상청구는 별개의 권리이기 때문에 계약위반에 따라 손해가 발생한 경우라면 그 배상을 청구하는 것도 가능하십니다.
계약해제와 손해배상청구는 함께 청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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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훈 변호사
법무법인 유연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계약의 해제나 해지 사유와
계약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사유가
동일한 경우도 많지만 별개인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원칙적으로 계약 해제, 해지와 손해배상청구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상대방의 계약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을 해제할수 있으며
계약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도 별도로 할수있습니다.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가능합니다. 다만, 계약해제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했다는 사실, 인과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원고가 입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