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훤칠한호아친246
훤칠한호아친24622.04.05

클락션 누르는걸로도 보복운전이 성립되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2차선에서 좌회전 하는중에 3차선차량이 2차선으로 넘어오면서 사고를 피하려고 저도 1차선으로 클락션을 누르며 밀리는와중 1차선에 있던 차량이 저에게 제가 피하면서 밀렸나봅니다 그뒤로 1차선에 있던 차량이 약 3~4키로정도 따라오면서 주행중 창문열고 제옆에 와서 욕하고 차세우라고 하고 뒤에서 계속 클락션 누르고 그래서 저는 112에 신고하면서 위치설명하면서 계속 골목길등을 뺑뺑 돌았는데 도는것도 따라오면서 클락션을 계속 누르고 하이빔키고 제차를 추월하려 하는 시도를 했습니다. 제가 추월못하게 속도를 냈습니다 이게 보복운전이 될까요??

약3~4km 정도 약 7분간 따라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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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난폭운전에 해당한다고 보여집니다.

    • 다음 9가지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한 경우 난폭운전에 해당하며, 이는 도로교통법 제46조 3항에 따라 금지되어 있다.

      1. 신호 또는 지시 위반

      2. 중앙선 침범

      3. 속도 위반

      4. 횡단ㆍ유턴ㆍ후진 금지 위반

      5.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변경 금지 위반, 급제동 금지 위반

      6. 앞지르기 방법 또는 앞지르기의 방해금지 위반

      7. 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 발생

      8.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 위반

      9.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에서의 횡단ㆍ유턴ㆍ후진 금지 위반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보복운전이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동차등을 이용하여 「형법」 제258조의2(특수상해)ㆍ제261조(특수폭행)ㆍ제284조(특수협박) 또는 제369조(특수손괴)를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를 말하며,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에 따라 운전면허가 취소 또는 정지되게 됩니다.

    위의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살펴 특수협박죄에 성립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복운전이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동차등을 이용하여 「형법」 제258조의2(특수상해)ㆍ제261조(특수폭행)ㆍ제284조(특수협박) 또는 제369조(특수손괴)를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를 말합니다.

    단순히 클락션을 누르면서 추월시도를 하는 것은 난폭운전에는 해당할 수 있겠으나, 보복운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4.05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차선 변경 중 위험한 상황을 피하기 위해 한두번 클락션을 울린것까지 난폭운전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상대방의 행위는 난폭운전에 해당하는 것이기에 이에 대한 처벌이 있어야 할 것 입니다.

    도로교통법 제46조의3(난폭운전 금지)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1. 제5조에 따른 신호 또는 지시 위반

    2. 제13조제3항에 따른 중앙선 침범

    3. 제17조제3항에 따른 속도의 위반

    4. 제18조제1항에 따른 횡단ㆍ유턴ㆍ후진 금지 위반

    5. 제19조에 따른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변경 금지 위반, 급제동 금지 위반

    6. 제21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앞지르기 방법 또는 앞지르기의 방해금지 위반

    7. 제49조제1항제8호에 따른 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 발생

    8. 제60조제2항에 따른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 위반

    9. 제62조에 따른 고속도로등에서의 횡단ㆍ유턴ㆍ후진 금지 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