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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수로미소짓게만드는조랑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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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주택수 포함여부 양도소득세 비과세 가능기한 문의

원주 1주택 24평 아파트 소유자 입니다.

24년도 아파트 분양을 받았고

28년도 입주입니다.

공사 기간은 4년 정도인데

언제까지가 한시적 2주택으로 양도세 비과세 적용 받을수 있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일시적 1가구 2주택(입주권포함)일 경우 앙도소득세 비과세 조건은 기존 주택 취득 후 1년 이상 거주를 하고 입주권을 취득한 후 3년 안에 기존주택을 처분을 하게 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고 또한 처분을 하지 못한 경우 준공 후 세대전원이 신축아파트에 입주를 해서 1년 이상 거주를 하게 되면 준공 시점 부터 3년안에 기존주택을 처분을 하게 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권도 1주택으로 간주되는데, 일시적 1세대 2주택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상 지난후에 분양권을 취득하고, 분양권 취득한 날로부터 3년 경과후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며, 분양받은 아파트가 완성된 후 3년이내에 세대전원이 이사하여 1년 이상 계속거주해야하고, 분양받은 아파트가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 된 후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12억원 이하, 보유기간, 거주기간 등 1세대 1주택 요건 충족시)

  • 원주 1주택 24평 아파트 소유자 입니다.

    24년도 아파트 분양을 받았고

    28년도 입주입니다.

    공사 기간은 4년 정도인데

    언제까지가 한시적 2주택으로 양도세 비과세 적용 받을수 있나요?

    ===> 1세대 1주택자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다면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입니다. 새 아파트 분양으로 일시적 2주택이 되는 경우 일정기간내 기존 주택을 처분하면 비과세가 인정됩니다. 이러한 경우 입주시점으로 3년이내 매도를 해야 합니다. 규제지역은 입주일을 기준으로 2년이내 처분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상 분양권도 분양권을 취득한 3년이내 종전주택을 매도하여야 일시적 2주택 비과세요건에 해당이 됩니다. 다만 분양권을 매수한 후 3년이 지난 경우 특례적용이 가능한 할수 있는데, 분양권 매수후 3년이 지났지만 신축아파트가 아직 준공이 되지 않아 입주가 불가하였다면 준공(완성)이후 3년이내 기존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때는 충족요건이 있는데, 신축아파트가 완성된 뒤 세대원 전원이 3년내 이사하여 1년이상 계속거주를 해야하고 완성일은 소유권이전등기일이 아닌 잔금청산일 또는 사용승인일이 기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신규 주택이 실제 입주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가능합니다.

    2028년 사용 승인 기준으로부터 3년 이내 기존 주택 매도시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