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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중한아비253
정중한아비25321.08.30
관공서 공휴일 연차대체가 불가한 30인이상 시행기준?

1. 7월에 직원이 많이 들어오면서 30인이 넘었습니다. 7월부터 30인이상으로 관공서 공휴일 연차대체가 불가한가요? 아니면 몇달정도? 유예기간이 있는건가요?

2. 추석에 근무하게되면 1.5배 가산해서 지급하면 되나요? 원래 근무일이 아니니까 1일분+1.5배를 가산해서 지급해야 되나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30인이상 사업장이 되었다면 관공서의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2. 시급제는 2.5배로 월급제는 1에 해당하는 부분이 월급여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법정공휴일에 근로시 1.5배로 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상시사용근로자수가 30인 이상인 경우 21년 1월 1일부터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합니다.

    2. 일급제의 경우 근로를 하지 않아도 받을 수 있는 '임금 100%+해당일 근로의 대가100%+가산수당50%' 총 250% 수준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월급제의 경우 '해당일 근로의 대가 100%+가산수당 50%' 총 150%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혁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 영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2. 월급제 근로자인 경우 휴일근로로 보아 1.5배로 가산됩니다.

    #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0인이 되자마자 30인 이상으로 보는것이 아니라, 1개월을 기준으로 근로자수를 산정합니다. 이후 30인 이상으로 간주되면 추석에 근무시 1.5배를 가산하여 지급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 영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5명(법 제93조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10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기준”이라 한다)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한다)으로 보거나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

    1.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日)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日數)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

    2.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

    ③ 법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의 규정(제60조제2항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월 단위로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년 동안 계속하여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본다.

    ④ 제1항의 연인원에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파견근로자를 제외한 다음 각 호의 근로자 모두를 포함한다. <개정 2018. 6. 29.>

    1.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통상 근로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

    2.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동거하는 친족과 함께 제1호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동거하는 친족인 근로자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개월을 기준으로 30인이 넘었는지를 보아야 하며, 추석에 근무하게 되면 1.5배를 가산해서 지급하면 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 영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5명(법 제93조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10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기준”이라 한다)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한다)으로 보거나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

    1.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日)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日數)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

    2.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

    ③ 법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의 규정(제60조제2항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월 단위로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년 동안 계속하여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본다.

    ④ 제1항의 연인원에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파견근로자를 제외한 다음 각 호의 근로자 모두를 포함한다. <개정 2018. 6. 29.>

    1.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통상 근로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

    2.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동거하는 친족과 함께 제1호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동거하는 친족인 근로자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오상석 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관공서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상시근로자수는 전년도 말(20.12.31)을

    기준으로 하므로 이 시점에 30인 미만이었다가

    이후에 인원이 증가하였더라도 적용대상이 아니며

    2022년부터 해당됩니다.

    2. 추석 등의 공휴일 근무는 평일 근무에 휴일근무수당(50%)를 더하여

    산정하므로 "휴일수당 총지급액=평균일급여x 1.5"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2021.7.1일부터 30인이상 사업장에는 관공서에서 정한휴일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ᆞ야간 및 휴일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이 적용됩니다.

    1일분에 1.5배를 가산해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관공서에서 정한 휴일 연차대체가 불가능합니다.

    2. 1.5배를 가산해서 지급하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ᆞ야간 및 휴일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이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상시근로자수 30명 이상이 된 시점부터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처리해야 합니다.

    2. 상시근로자수 30명 이상이면 추석을 유급휴일이므로 당일 근로할 경우 아래와 같이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쉬어도 지급하는 수당(1일분)+휴일근로수당(1.5배)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따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대하여 일반사업장에도 유급휴일로 적용될 예정으로, 300인 이상 사업장은 2020.1.1.부터, 3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은 2021.1.1.부터,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은 2022.1.1.부터 순차적으로 적용됩니다.

    귀 사업장이 상기 적용 사업장이 아니라면,

    법령상 공휴일은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5.1.)뿐이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휴일(명절, 국경일, 선거일 등)은 관공서가 업무를 하지 않는 휴일로 노동관계법령에 의한 휴일이 아니므로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에 약정휴일로 명시한 경우에만 휴일에 해당할 것이며, 약정휴일이 아닌 경우 통상의 근로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귀 사의 공휴일이 유급인지에 대하여는 회사의 취업규칙에 휴일로 정하였다면 유급일 것이나, 별도로 정한 바가 없다면 근로일에 해당될 것으로 사료되며, 유급휴일에 해당한다면 당일의 근로는 아래의 법령대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56조 1항에 따라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2항에 따라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이상을, 3항에 따라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상시근로자가 30인이 초과되는 경우 그때부터 공휴일이 법정휴일에 해당하므로 공휴일 연차대체가 불가능합니다

    2. 따라서 추석에 근무를 하게 되면 휴일수당으로서 1.5배의 통상임금(8시간 이상 근무시 2배)을 지급하면 됩니다. 참고로 애초에 1일분은 월급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별도 지급 의무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상시근로자 수의 산정은 산정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공휴일 당시 상시 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이라면 해당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2.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30인 이상이 된 시점부터 관공서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적용되며, 연차대체가 불가합니다.

    2. 유급휴일에 근무할 경우 원래 근무하지 않아도 나오는 1배+근로에 대한 1.5배가 됩니다. 월급제 근로자라면 원래의 1배는 월급에 포함되므로 1.5배를 더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유리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공서 공휴일의 적용시기에 대해서 질문주셨습니다.

    1. 1. 7월에 직원이 많이 들어오면서 30인이 넘었습니다. 7월부터 30인이상으로 관공서 공휴일 연차대체가 불가한가요? 아니면 몇달정도? 유예기간이 있는건가요?

    원칙적으로 상시근로자수가 30인이 넘게되는 경우, 다른 유예기간 없이

    그 이후에는 즉시 관공서 공휴일이 적용 사업장이 되게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지금 사용하고 계신 연차대체는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2. 추석에 근무하게되면 1.5배 가산해서 지급하면 되나요? 원래 근무일이 아니니까 1일분+1.5배를 가산해서 지급해야 되나요?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1일분이 기본급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1.5배만 지급하시면 되며,

    시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매달 기본급을 별도로 산정하기 때문에 유급휴일수당 1일 + 휴일수당1.5시간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황석민 노무사(노무법인 연 전주지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우선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은 아래와 같이 단계적으로 적용됩니다.

    2. 7월부터 상시 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개정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30인 이상 사업장이 된 이후부터는 관공서 공휴일은 휴일이 되므로 그 날에 대한 연차대체 합의(관공서 공휴일에 연차를 써서 휴무하도록 하는 합의)는 불가합니다.

    3. 관공서 공휴일에 일하게되면 이는 휴일근로가 되므로 그 시간에 대해서는 1.5배 가산하여야 합니다.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시간에 대해서는 1.5배, 8시간 초과하는 휴일근로시간 2배 가산하여야 함

    ※예컨대 휴일에 9시간 근무했다면, "( 8시간 * 1.5 ) + ( 1시간 * 2 )"로 계산하여야 함

    만약 ①월 200만원 ②1주 40시간(1일 8시간씩 월~금 근무) ③시급 9,569원(200만원 / 209시간)인 근로자가 추석연휴 중 하루에 대해 8시간 휴일근로를 했다면 아래와 같이 계산하시면 됩니다.

    월급 200만원 + 114,828원(9,569원 8시간 1.5배) =2,114,828원

    ※한마디로 월급은 월급대로 주고 관공서 공휴일에 실시한 휴일근로시간에 대해서면 1.5배 가산하면 됩니다.

    4. 시급제 근로자라면 1일분 유급처리하고 휴일근로시간에 대해서는 1.5배 가산하여 지급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7월에 직원이 많이 들어오면서 30인이 넘었습니다. 7월부터 30인이상으로 관공서 공휴일 연차대체가 불가한가요? 아니면 몇달정도? 유예기간이 있는건가요?

    상시근로자수 30인이상이라면 대체불가입니다. 유예기간 없습니다.

    2. 추석에 근무하게되면 1.5배 가산해서 지급하면 되나요? 원래 근무일이 아니니까 1일분+1.5배를 가산해서 지급해야 되나요?

    100%는 월급에 이미 포함되어있으므로, 해당일에 근로하면 1.5배지급하면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8.30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가 30인 이상인 사업장은 공휴일이 유급휴일에 해당하게 되므로,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없으며 별도의 유예기간은 부여하고 있지 않습니다.

    월급제 근로자인 경우 공휴일에 근무를 하였다면 통상시급 x 1.5 x 근무시간(8시간 초과 부분은 2.0배)으로 지급하시면 될 것이며, 시급제 인경우 유급휴일수당(100%)+통상시급 x 1.5 x 근무시간(8시간 초과 부분은 2.0배)으로 지급하시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