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한정승인 신청시 기준일이 궁금합니다.
고인사망 후 3개월 내에 한정승인 하면 된다고 알고. 있는데 접수일. 기준인지 판정문 받는날. 기준인지 궁금합니다. 인터넷 법무사 이용해서인지 생각보다 오래 걸려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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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피상속인이 사망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선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는 등 상속의 순위나 자격을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는, 자신이 구체적으로 상속인이 되었다는 사실까지 안 날부터 3개월의 기간이 시작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피상속인의 사망을 안날로부터 3개월 이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