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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깜찍한호박벌149

깜찍한호박벌149

이직확인서 보수지급일수 유급일수에 주말(토일)도 포함되나요

공무직근로자이며

이직확인서 보수지급일수 유급일수에 주말(토일)도 포함되나요

실업급여를 받으려고 하는상태이며 3년이상 근무 함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동현 노무사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보수지급의 기초일수로 실제 근무일수 + 유급으로 보장된 일수로 계산을 하게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가 근로일이고 토요일 휴무일, 일요일이 주휴일인 경우 토요일을 제외한

    한주 6일로 하여 180일을 계산하게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상 피보험단위기간(유급기초일수)를 문의하시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이는 통상 주5일 근무자의 경우 유급 주휴일(일요일)은 포함되지만 무급휴무일(토요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