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을 받는 직장인이 월 3주차 정도에 취업을 하면요.
예를 들어 1월 16일에 입사를 하면 며칠의 근무일수가 인정되어 급여로 책정되나요? 마지막 주에 설날도 있고, 중간 중간에 주말도 있는데 말이죠.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1월 16일부터 1월 31일 까지 임금이 일할계산하여 지급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법정 공휴일은 설날을 포함해 일요일 등 11개가 지정되어 있으며, 모두 유급 휴일에 해당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16~1/31까지의 근로 제공의 대가로 그 다음 임금지급기일에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월급제의 경우 일할계산하여 산정합니다.
설연휴 같은 경우 법정휴일로 유급이고 주말 중에 하루도 유급주휴일로 유급입니다.
회사별로 약간은 다를 수 있으나
월급×해당 월 잔여일수/30 이런식으로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취업할 회사의 임금산정 및 지급이 월 초일부터 말일까지 산정하여 지급한다면 질문자님의 첫 월급여는
1월 16일부터 31일까지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취업할 회사가 5인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는
설날, 임시공휴일 등 법정공휴일(빨간날)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되므로 일을 하지 않더라도 임금을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가 월의 중도에 입사한 경우, 월급여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임금의 일할계산 방식은 노동관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기업의 취업규칙 등 내규에서 정한 방식을 활용하여 임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통상적으로, "월 급여액/해당 월의 일수×재직일수"로 임금을 산정합니다.
예를 들어,
월 급여액을 310만원(세전)으로 정한 근로자가 2025년 1월 16일에 입사하였다고 가정하면,
해당 근로자의 1월 세전 임금은 "310만원/31일×16일=160만원"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