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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레알통통한보아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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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에서 당근마켓 대신 물건 팔아드리면 돈준다해서 하고 불법 대리인줄 모르고 했다가 걸려서 신고먹었는데 이거 벌금이나 감옥 가야되나요?

페이스북에서 당근마켓 물건 대신 팔아드리면 돈준다고해서 모르고 했다가 걸려서 신고먹었는데 혹시 이거 벌금이나 감옥 가야하는지 알려주세요 진짜 가기싫은데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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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사기 범행에 본인을 이용하였고 본인도 그러한 사실을 인지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사기의 공범이나 방조범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사기의 공범으로 볼 수 있는 경우라면 사기죄로 처벌의 가능성이 있고,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책임으로 피해자에게 피해를 입힌 금액 상당을 배상하여야 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고, 반드시 조사를 받으러 가시기 전에 변호사의 조언을 얻어 보실 것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