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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난히뻣뻣한도마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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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마켓 가품게시글 올리기만해도 처벌?

얼마전에 네이버쇼핑에서 지갑하나 구매했는데 정품인줄 알았는데 가품이더라구요,,,당근이라도 해보려고 가품 게시글만 올리고 거래는 실제로 하지않았는데 처벌받나요??누가 바로 신고했는지 경고오길래 글은 삭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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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가품 게시글을 올린 것만으로는 현행법상 범죄로 보기는 어려우십니다. 실제 거래가 된 것도 아니고 게시글은 삭제가 된 상황이므로 문제가 되지 않으십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가품을 진품인 것처럼 게시글을 올렸다면 사기죄의 실행의 착수가 있었다고 볼 수 있어 사기미수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가픔인 걸 인지하고도 판매하려고 한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가품인 걸 게시하지 않고 판매하면 게시글을 올리는 행위도 사기미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