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지급금에 대한 회계처리 질문드립니다!!

후덕****
2020. 08. 14. 17:56

A대표이사의 자택에서 사용하기 위해 B전자에서 냉난방기를 3.300.000(부가세별도) 구입했습니다.

당사 명의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받았고, 대금은 당사에서 발행한 당좌수표로 지급..

A대표이사 가지급금으로 처리한다..

이해가 잘 안되서 그러는데.. 분개좀 부탁드려봅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통쾌****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심리상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지급금 363 / 당좌예금 363

330만원에 부가세 33만원을 포함시킨 가격이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14.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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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차) 가지급금 3,300,000 / (대) 당좌예금 3,300,000 으로 회계처리 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차피 냉난방기가 회사의 자산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위처럼 바로 가지급금으로 처리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2020. 08. 14. 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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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냉난방기의 구입은 회사의 사업용 지출이 아니라 대표이사의 개인적 지출이기 때문에 이는 회사의 비용으로 처리하지 못하고 가지급금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해당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를 받고 (차)가지급금 3,300,000 (대)예금 3,300,000 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해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14.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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