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경제

부동산

꽤두근거리는미역국
꽤두근거리는미역국

인감증명서 매도용은 미리 발급이 안되나요?

제 명의 집을 방금 직방에 내놓고 타지에서 직장생활중이라 어머니를 대리인으로 해서 집 계약시 필요한 초본이랑 인감증명서를 떼려하는데 매수인은 적으라고 하는데 아직 없으면 미리 발급을 못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을 매도할 때는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는데, 반드시 매수인의 인적사항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발급받은 인감증명서를 타 용도로 사용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인적사항 없이 미리 발급은 불가능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도용 인감증명서 발급시 매수자의 주소지등을 제공하고 해당 부분이 전산과 일치하는 지를 확인한후 발급하기 때문에 매수자에 대한 정보가 없이는 발급이 어려울수 있습니다. 그에 따라 매도용 인감증명서 발급시 매수자 정보가 반드시 있어야만 발급할수 있습니다.

  • 제 명의 집을 방금 직방에 내놓고 타지에서 직장생활중이라 어머니를 대리인으로 해서 집 계약시 필요한 초본이랑 인감증명서를 떼려하는데 매수인은 적으라고 하는데 아직 없으면 미리 발급을 못하나요?

    ==> 가능합니다. 그러나 발행일을 기준으로 3개월까지만 유효하한 만큼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통상적으로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발급을 받기 위해서는 계약서상 매수인 기본 정보가 있어야 합니다.

    전산조회로 매수자 정보를 조회를 하고 화인 후에 발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니요 발급 가능합니다.

    매도용 인감증명서 발급해달라 하시고, 매수인 이름을 아직 모른다 말씀하시면

    공란으로 해서 떼줄겁니다

    추가 궁금하신 사항 있으실가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인감증명서 중 매도용 인감증명서는 매수인의 정보가 정확히 기재되어야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매수인이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미리 발급할 수 없습니다

    매도용 인감증명서는 부동산 거래에서 이 인감이 실제 매도자가 서명한 것임을 증명하기 위한 문서입니다

    문서에는 매수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정확히 기입해야 하고, 인감도장을 찍은 매매계약서와 일치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매수인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인감증명서나 초본을 미리 발급받기 어렵거나 발급 받아도 효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또한 보통 3개월 이내 인감증명서를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미리 떼어놓는 것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