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김병기 재심 포기
많이 본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거대한 부엉이
거대한 부엉이

주3일 근무하는데 실업급여 문의???

현재 일주일에 3일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근무한지는 6개월 이상 되었습니다..

4대보험은 들어가구 있구요..

회사사정으로 퇴사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건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인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질의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에 미달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일 근로시간을 알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업체에서의 근로기간이 6개월인 경우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되지 않으므로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에 다른 사업장에서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있어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 되거나, 해당 업체에서 180일 이상을 채워야 비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최종 이직일 18개월 이전 동안 통산 180일 이상의 피보험단위기간이 있어야 수급자격이 충족됩니다.

      회사사정으로 인해 퇴사하였더라고 하더라도, 위의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실업급여 대상자는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와 같이 근무한 경우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과거 근무기간이 있고 그 기간과 합산하여 피보험단위기간 요건을 충족한다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실제 근무일수 + 유급으로 보장된 일수로 계산을 합니다. 한주 3일 근무를 하였다면

      180일 계산시에는 한주 4일로 계산을 합니다. 따라서 현재 6개월만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라면 180일 충족이 어려워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대략 10 ~ 11개월 정도는 근무해야 180일 충족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주 3일 근무한다면 6개월 근무만으로 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을 못 채울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