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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초한까마귀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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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개발자 세금계산서 발급 위치

개인사업자 내고 개발자로 일하고 있으며 고객사에 상주하며 일하고 월 대금을 받는 형태입니다.

사업자를 자택이 아닌 고객사가 있는 도시에 있는 비상주 오피스로 낸 상태입니다만

자택에서 세금계산서를 계속 발급하면 추후에 추적당해 청년창업세제혜택 박탈 등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들어 비상주 오피스는 아니지만 고객사 사무실 인터넷을 이용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고객사와 비상주 오피스는 몇 킬로 정도 떨어짐)

이게 불필요한 의심(?)을 받는 걸 방지할 수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조병철 세무사입니다.

    고객사 현장에서 업무 본 것은 출장업무를 본 것이므로 문제 될 건 없다고 봅니다. 고객의 사업장이나 비상주에사 한거나 업무상 한 거는 확실하니까요

    다만, 비상주에서도 각종 업무처리나 소비활동은 꾸준히 하는 게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그정도까지는 문제가 될 것은 없어보이나 걱정이 되신다면 기재하신 것처럼 다른 주소지에서 발급을 해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