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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끼토끼
토끼토끼

제 급여는 얼마일까요?일하다가 중간에 그만 뒀어요 ㅠ

한달중 6일정도 일하고 그만두게 되었는데

한달 월급은 식대포함해서 세후 220입니다

6일치 급여는 얼마정도 될까요?? 참고로10월달 입니당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월급의 일할 계산은 월급*재직일수(휴일포함일수)/그달의 총일수(10월은 31일)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6일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약 44만원(일할계산)이 귀 근로자의 임금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월 급여의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사업장에 따라 일할계산한 급여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는 중도 입퇴사시 일할계산이 가능합니다. [220만원/31×6]으로 계산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월 근무일수에 상관없이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가 월 중도에 퇴사한 때는 "월급여(세전)÷월일수×월재직일수(휴(무)일 포함)"으로 산정한 급여를 지급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중도퇴사시 월급여는 일할계산이 됩니다. 따라서 2,200,000 x 6 / 31로 계산하여 425,806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