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들집에 근저당권 설정 하려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명의가 아들앞으로 되오있는데
근저당권 설정을 하려고 합니다
그럴경우 법무사한테 맡기면
아들과 저는 직접 안가도 되나요?
법무사가 대리로 신청하려면 서류는 뭐가 필요하나요!?
5000만원 정도 설정 할건데 비용은 얼마나 될까여?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에 그 설정자와 채무자 중 한 명은 참석을 해야 하는 것이고 나머지 한 명에 대해서 위임장을 지참하시면 될 것입니다.
근저당권 설정 계약서 작성도 필요하고 등기 과정에서 필요한 서류 역시 구비되어야 합니다.
법률서비스 비용에 대해서는 이를 문의하는 글뿐만 아니라 답하는 글 모두 신고사유에 해당하여 답변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