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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색다른재칼28
아들 앞으로 오천만원에 내집을 근저당 했었는데 나중에 근저당을 해지시 저나 아들간의 법적으로 세무 관계가 발생하는지 알고 싶어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단순히 근저당권을 해지했다고 하여 세법상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실제 채무가 있다면 상환을 하면 되는 것이고, 상환하지 않을 경우 증여세가 부과될 수는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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