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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색다른재칼28
아들 앞으로 주택을 개인 사정상 서류상으로만 근저당 했다가 나중에 근저당을 해지했을때 법적으로 책임이 생기고 세무 문제도 발생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문서상으로 근저당을 해지하고 다시 등록하더라도 세법상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 것입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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