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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히유쾌한무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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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명의이전일) 후 배당기일까지의 월세 정산 지급

안녕하세요.

지금 살고 있는 집이 경매 낙찰되어 새로운 집주인으로 명의이전 되었고, 2주 뒤 배당기일입니다.

저는 이전 집주인과 전세계약(올해 9월 만료)였고,

대항력 있고(전입신고, 확정일자, 현거주 세입자) 배당요구한 상태입니다.

  1. 명의이전일 ~ 배당기일 까지의 월세, 관리비, 공과금을 집주인에게 정산해야하는 것인가요?

    (월세, 관리비 등의 산정 기준이 법적으로 있나요?)

  2. 저는 전세계약으로 9월까지 하고 싶은데 배당요구하였으니,

    배당을 최대한 늦게 받으면 월세 계약을 최대한 늦게 진행할 수 있나요?

  3. 재계약 시 월세 시작 기일을 ①명의이전일 vs ②배당기일 vs ③배당금지급일 어느 쪽으로 해야하나요?

추가로, 이전 집주인과 계약서 없이 단기 거주하였으나,

(대항력 없고, 세입자가 청소비용 부담하는 조건으로 월세 없이 살았음)

명의 이전 후 3일 거주하고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이럴 경우에도 3일 거주분의 월세, 관리비, 공과금을 현 낙찰자에게 지급해야하는 것인가요?

월세, 관리비 산정 기준은 따로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1.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한 경우, 낙찰자에게 월세를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 낙찰자가 잔금을 납부하면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지만, 임차인이 대항력을 가지고 있고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는 임차인의 권리가 우선합니다.

    - 따라서 낙찰자는 임차인에게 월세를 청구할 수 없으며, 임차인은 배당기일까지 해당 주택에 거주할 수 있습니다.

    2. 월세 계약 시작 일은 배당기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 배당기일 이후에는 낙찰자에게 주택을 인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3. 3일 거주분의 월세, 관리비, 공과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 이전 집주인과 계약서 없이 단기 거주하였고, 대항력이 없으며, 청소 비용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월세 없이 살았기 때문입니다.

    - 낙찰자와 합의하에 이사비를 받을 수는 있으나, 이는 법적으로 보장된 것은 아닙니다.

    4. 월세, 관리비 산정 기준은 따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 당사자 간에 합의한 바에 따라 결정됩니다.

    - 일반적으로 월세는 보증금과 월세액으로 구성되며, 관리비는 건물의 유지 보수에 필요한 비용으로 구성됩니다.

    - 월세액은 지역, 건물의 규모, 시설 등에 따라 다르며, 관리비 역시 건물의 종류, 규모, 관리 방식 등에 따라 다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