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낙찰(명의이전일) 후 배당기일까지의 월세 정산 지급
안녕하세요.
지금 살고 있는 집이 경매 낙찰되어 새로운 집주인으로 명의이전 되었고, 2주 뒤 배당기일입니다.
저는 이전 집주인과 전세계약(올해 9월 만료)였고,
대항력 있고(전입신고, 확정일자, 현거주 세입자) 배당요구한 상태입니다.
명의이전일 ~ 배당기일 까지의 월세, 관리비, 공과금을 집주인에게 정산해야하는 것인가요?
(월세, 관리비 등의 산정 기준이 법적으로 있나요?)
저는 전세계약으로 9월까지 하고 싶은데 배당요구하였으니,
배당을 최대한 늦게 받으면 월세 계약을 최대한 늦게 진행할 수 있나요?
재계약 시 월세 시작 기일을 ①명의이전일 vs ②배당기일 vs ③배당금지급일 어느 쪽으로 해야하나요?
추가로, 이전 집주인과 계약서 없이 단기 거주하였으나,
(대항력 없고, 세입자가 청소비용 부담하는 조건으로 월세 없이 살았음)
명의 이전 후 3일 거주하고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이럴 경우에도 3일 거주분의 월세, 관리비, 공과금을 현 낙찰자에게 지급해야하는 것인가요?
월세, 관리비 산정 기준은 따로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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