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찰(명의이전일) 후 배당기일까지의 월세 정산 지급
안녕하세요.
지금 살고 있는 집이 경매 낙찰되어 새로운 집주인으로 명의이전 되었고, 2주 뒤 배당기일입니다.
저는 이전 집주인과 전세계약(올해 9월 만료)였고,
대항력 있고(전입신고, 확정일자, 현거주 세입자) 배당요구한 상태입니다.
명의이전일 ~ 배당기일 까지의 월세, 관리비, 공과금을 집주인에게 정산해야하는 것인가요?
(월세, 관리비 등의 산정 기준이 법적으로 있나요?)
저는 전세계약으로 9월까지 하고 싶은데 배당요구하였으니,
배당을 최대한 늦게 받으면 월세 계약을 최대한 늦게 진행할 수 있나요?
재계약 시 월세 시작 기일을 ①명의이전일 vs ②배당기일 vs ③배당금지급일 어느 쪽으로 해야하나요?
추가로, 이전 집주인과 계약서 없이 단기 거주하였으나,
(대항력 없고, 세입자가 청소비용 부담하는 조건으로 월세 없이 살았음)
명의 이전 후 3일 거주하고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이럴 경우에도 3일 거주분의 월세, 관리비, 공과금을 현 낙찰자에게 지급해야하는 것인가요?
월세, 관리비 산정 기준은 따로 있을까요?
1.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한 경우, 낙찰자에게 월세를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 낙찰자가 잔금을 납부하면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지만, 임차인이 대항력을 가지고 있고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는 임차인의 권리가 우선합니다.
- 따라서 낙찰자는 임차인에게 월세를 청구할 수 없으며, 임차인은 배당기일까지 해당 주택에 거주할 수 있습니다.
2. 월세 계약 시작 일은 배당기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 배당기일 이후에는 낙찰자에게 주택을 인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3. 3일 거주분의 월세, 관리비, 공과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 이전 집주인과 계약서 없이 단기 거주하였고, 대항력이 없으며, 청소 비용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월세 없이 살았기 때문입니다.
- 낙찰자와 합의하에 이사비를 받을 수는 있으나, 이는 법적으로 보장된 것은 아닙니다.
4. 월세, 관리비 산정 기준은 따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 당사자 간에 합의한 바에 따라 결정됩니다.
- 일반적으로 월세는 보증금과 월세액으로 구성되며, 관리비는 건물의 유지 보수에 필요한 비용으로 구성됩니다.
- 월세액은 지역, 건물의 규모, 시설 등에 따라 다르며, 관리비 역시 건물의 종류, 규모, 관리 방식 등에 따라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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